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44)
청소년주류판매 강남구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사례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 행정심판 재결받은 사례 청소년주류판매 강남구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사례 대한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 행정심판 재결받은 사례 사건명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145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 강남구청장 형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로 감경하고 갈음한 과징금으로 부과처분 변경한다. 스티커 이미지 행정심판 재결서 이유 이유 - 사건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개포동)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 미성년자에게 소주 4병과 생맥주 500CC를 제공한 사실이 서울특별시 수서경찰서에 적발단속 되었다. 강남구청은 서울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어난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152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2016-152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 사례 http://ds4aen.blog.me/220928735277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소재한 치킨호프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 단속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대한행정사합동사무서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받은 행정심판사례 사건개요 서울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에 소재한 치킨호프로써 일반음식정 영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장에서 청소년등 미선년자들에게 술"주류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단속 되어 통보를 받고 강서구청에서는 해당업소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1차적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요지 3명의 손님이 업소안에 들어와 신분증 확인을 전원 하였..
신분증 제시를 요구 그 중 2명은 각각 "위조된 대학교 학생증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기망 신분증 제시를 요구 그 중 2명은 각각 "위조된 대학교 학생증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기망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 846에서 ‘00000’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28. 23:00경 청소년 000(여, 만17세)외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5. 11. ∼ 2015. 7. 9.)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5.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4명의 여자 손님들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 왔을 때 이들에게 신분증 제..
FutureNet Home Page 퓨처넷(퓨쳐넷) 홈페이지 FutureNet Home Page 퓨처넷(퓨쳐넷) 홈페이지 http://us2017.futurenet.club
청소년인 000(만17세,여)와 000(만17세,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1명, 맥주 1명 안주(어묵탕) 등 청소년에게 약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 외모상으로 성인처럼 보여 주류를 판매 사례 이 유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5에서 ‘0000 00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22. 22:00경 청소년 000(만17세, 여)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5. 11. ∼ 2015. 7. 9.)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5.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은 청소년들에게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았으나 전에도 자주..
꼬치구이 전문점 일반음식점 형태의 업소에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심판을 감경받은 사례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심판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길 6에서 ‘000꼬치구이 000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1. 6. 23:00경 청소년 000(남, 18세)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2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4. 30.∼2015. 6. 28.)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4.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소년들은 2014. 10월말경 청구인 업소를 방문했었고 그 당시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95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제공하였으나 그 후..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와 주류를 판매 태만과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청소년,소주,맥주,주류,제공,판매,미성년자,신분증검사,주민등록증확인,일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와 주류를 판매 태만과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청소년,소주,맥주,주류,제공,판매,미성년자,신분증검사,주민등록증확인,일반음식점,영업정지,적발사례,술판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소년 미성년자 호프집 식당 음식점 주류 술 판매 제공 영업정지 1개월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 청소년 미성년자 호프집 식당 음식점 주류 술 판매 제공 영업정지 1개월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 종업원 ○○○(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201○. ○. ○. ○○경 청소년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 통보내용 및 ○○지방법원 선고유예 판결 등을 근거로 201○.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이에 갈음한 과징금 48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대부분 가족이나 성인들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