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와 주류를 판매 태만과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청소년,소주,맥주,주류,제공,판매,미성년자,신분증검사,주민등록증확인,일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와 주류를 판매 태만과 방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 청소년,소주,맥주,주류,제공,판매,미성년자,신분증검사,주민등록증확인,일반음식점,영업정지,적발사례,술판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 OO번길 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6. 26. 03:30경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8. 24.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개월(2016. 9. 19. ~ 2016. 10. 18.)을 처분하자, 2016.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