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상으로 성인처럼 보여 주류를 판매 사례
이 유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로 5에서 ‘0000 00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3. 22. 22:00경 청소년 000(만17세, 여) 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2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5. 11. ∼ 2015. 7. 9.)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5.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은 청소년들에게 주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았으나 전에도 자주 왔었던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외모상 큰 키에 바바리를 착용하고 짙은 화장을 하여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성년자로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경험부족으로 청소년들에게 속아서 실수한 것일 뿐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과 청소년들에게 술이 제공된 경위와 청소년들의 외모 등 당시의 정황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관련 규정만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매월 임차료 지급과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복장 또는 화장으로 위장하거나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주는 젊은 손님으로부터 주류를 주문 받을 때에는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바바리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여 대학생으로 착각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당시 손님들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청소년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와 안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청구인의 과실이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7조
3)「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
나. 관련 판례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 10. 2. 피청구인에게 ‘0000 00점’으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2) 00경찰서장은 2015. 3.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다.
<사건 개요>
○ 일 시 : 2015. 3. 22. 22:00경
○ 장 소 : 00시 00로 5 0000 00점
○ 위반자 인적사항 : 000/00시 000로 122번길 18, 704호(00동, 00아파트)
○ 위반내용
- 2015. 3. 22. 22:00경 00시 00로 5 0000 00점에서 청소년인 000(97. 10. 15생, 여)외 1명에게 맥주 4병, 소주 2병과 안주(어묵탕) 등 33,000원 상당을 판매함
3) 피청구인은 2015. 3. 2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5. 4.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내용〉
- 당시 여자애들이 화장을 짙게 하고 들어와 청소년인줄 모르고 주류를 제공했습니다. 시작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경험이 없어 위반하게 되었으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00경찰서장이 2015. 4.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범죄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범죄사실 : 피의자는 2015. 3. 22. 위 “0000”에서 청소년인 000(만17세,여)와 000(만17세,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1명, 맥주 1명 안주(어묵탕) 등 청소년에게 약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5. 4.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15. 5. 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7. 집행정지신청을 인용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분을 보면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식품적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5. 3. 22. 22:00경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위반으로 00경찰서에 적발되어 2015. 3. 2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통보된 00경찰서의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시인서 등을 통해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이 사건 영업소 인근에 00과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손님이 대학생들이고 사건 당일 청소년들의 외모가 165㎝가량의 큰 키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방일을 하는 관계로 손님 응대를 하던 청구인의 남편(사실혼 관계)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소년들이 깜빡 잊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고 대학생이 틀림없다는 말로 기망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동종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신분증 확인에 미숙한 점, 청구인은 2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힘겹게 두 아이를 부양하였으며, 3년 전에 현재의 남편을 만나 어렵게 시작한 이 사건 영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매달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수입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우려가 큰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