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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거 2017. 4. 25. 21:52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사업자 업종변경 정책지원(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새로운업종,업종전환,중소기업,사업전환,융자,대출,저금리대출,사업자대출,정책지원,정책자금지원,정책자금)


사업목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근거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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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사업전환의 개념


사업전환은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는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비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 늘리는 것

사업전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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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28202)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