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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행정심판신청서,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의견제출서,처분사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답변서

밝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거 2016. 4. 21. 08:15

 주유소,행정심판신청서,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의견제출서,처분사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답변서
경유에 등유(가짜석유) 80% 적발단속 사례

 사건개요


   청구인은 0구 00동 소재 00석유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5. 2. 12.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2015. 2. 25. 대전충남본부에서 각각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시료채취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80%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2015. 4. 14.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015. 5. 11. 과징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업정지 4.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항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각 석유제품결과알림, 각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29. 대전 0구 000로000번길 0 (00동)에서 ‘00석유판매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마치고 사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나.   그러던 중 2015. 2. 12. 11:30경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청구인의 사업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재고량 1000ℓ인 AA900786 주유기에서 시료를 1ℓ씩 2개 채취하였고, 2015. 2. 25. 피청구인에게 등유 등이 약 80% 혼합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적발’이라 함).


다.   한편 2015. 2. 25. 14:00경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청구인의 사업소에서 자동차용 경유, 재고량 400ℓ인 AA900786 주유기에서 시료를 1ℓ씩 2개 채취하였고,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등유 등이 약 80% 혼합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적발’이라 함).


라.   이러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3. 3. 이 사건 제1 적발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2015. 3. 11. 이 사건 제2 적발이 추가된 것을 이유로 사업정지 4.5개월 또는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변경)를, 2015. 3. 23. 의견제출 기한을 변경(연장)하여 재차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15. 4. 14.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납부기한 2015. 5. 8.).

 마.   청구인이 위 과징금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5. 11.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업정지 4.5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석유를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제2호는 석유제품에 경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6호는 석유판매업을 석유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9호는 석유판매업자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로, 제10호 가목은 가짜석유제품을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및 건설ㆍ농업기계, 군수품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각 정의내리고 있고,

 제29조 제1항 1호는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4항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은 ①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것이 1회 위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함을【제2호 다목 12) 나) (2)】, ②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함을(제1호 나목) 각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은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석유판매업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제4항은 그 금액과 산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을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는 신고대상인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것이 1회 위반인 경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호 아목 2)】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① 부주의로 밸브를 열어 놓아 혼합된 것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었던 점, ② 2주 사이 전북본부와 충남검사팀이 연달아 단속되어 가중처분을 받은 점, ③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두24371 판결,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상 재고량이 1000ℓ에서 400ℓ로 변경되어 있는바, 최소한 600ℓ이상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유율이 80%에 이르는 점, 혼유율 80%의 가짜석유가 600ℓ이상 유통되었으므로 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는 중대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청구인의 사업소에서 2015. 2. 12.과 2015. 2. 25. 연속 2회 시료채취를 하였고, 2회 모두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에게 결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기준에 2분의 1을 더하여 가중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위반행위를 한 날이 아닌 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및 처분내용에 대하여 통지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최초 시작되는 날은 청구인이 2015. 2. 12.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2015. 3. 3.임을 알 수 있다. 2015. 3. 3.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가중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보기 어렵기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여 위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