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사업자대출 융자한도 및 금리안내(대출한도,사업대출,정책자금,사업자대출,대환대출,저금리대환대출,시설자금대출,창업대출,청년대출,개인사업자대출,법인사업자..
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사업자대출 융자한도 및 금리안내(대출한도,사업대출,정책자금,사업자대출,대환대출,저금리대환대출,시설자금대출,창업대출,청년대출,개인사업자대출,법인사업자대출)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⑤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⑥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⑦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⑧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⑨ 글로벌 강소기업, ⑩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⑪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⑫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⑬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⑭명문장수기업, ⑮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⑰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⑱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⑲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⑧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지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납입이자금액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