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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지원사업(중소기업,R&D,지원,국가지원,정책자금,지원사업,역량화사업,사업지원)

밝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거 2017. 3. 20. 20:45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역량강화 정책자금 지원사업(중소기업,R&D,지원,국가지원,정책자금,지원사업,역량화사업,사업지원)

 

인력양성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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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사업내용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예산
52.64억

 

지원규모

연수원시설현황

 


구   분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기업 수
 
500
 
60
 
35
 
30
 

 

지원대상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절차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2,7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추진절차도

추진절차도: 1.사업공고(중소기업진흥공단) 2.신청.접수(중소기업→온오프라인) 3.서류평가(평가위원회) 4.기술사업화진단(내외부전문가) 5. 사업회기획(대상기업/내외부전문가) 6. 발표평가(평가위원회) 7.협약체결(중진공-지원기업-지원기업-위탁기관) 8. 정부지원금 지급(선금/위탁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7.03.20.(월) ~ 3.31(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