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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FTA,체결,피해,기업,제조업,서비스업,수입증가,무역피헤,저금리,국가정책자금,정책자금)

밝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거 2017. 3. 14. 16:37

 

FTA체결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FTA,체결,피해,기업,제조업,서비스업,수입증가,무역피헤,저금리,국가정책자금,정책자금)

사업목적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15개 협정(총 52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EU(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2016.12월말 기준이며, 향후 FTA 추가 협정 체결 및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①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내용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요건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

수입 증가


판단기준 :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수입량이 FTA체결후 10%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
 

 

 

지원절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①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신청(기업)

접수 및 신청지원(중진공)

무역피해판정(무역위원회)

지원기업지정(산업통상자원부)

융자, 컨설팅  연계지원-3년간(중진공)


신청(기업)

접수 및 신청지원(중진공)

무역조정계획적합성평가(중진공)

지원기업지정(산업통상자원부)

융자, 컨설팅  연계지원-3년간(중진공)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②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컨설팅신청(기업)
접수, 실태조사 및 지원요건 심사(중진공)
지원요건심의(중진공)
컨설팅지원(중진공)

 

지원내용

융자지원

신청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 2.1%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한도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연간 40백만원이내(3년간 다회)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40백만원이내(1회에 한함)


지원비율
컨설팅 소요비용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