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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사업전환지원사업,재창업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사업전환지원사업,무역조정지원사업,저금리대출,사업자대출,업종변경대출,대출)

밝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거 2017. 3. 6. 16:35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사업전환지원사업,재창업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사업전환지원사업,무역조정지원사업,저금리대출,사업자대출,업종변경대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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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됨

 

<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

사업전환의 개념 및 유형

 

 


구분

사업전환내용

사업전환비중
(새사업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폐기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3년내 완전전환
 

업종추가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년내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 분류(5단위), 서비스업은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대상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새로이 영위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자가 아닐 것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

 

승인 제외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다만,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 이내인 경우는 매출로 미간주


사업전환융자

신청대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활력제고법 의거)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융자조건

대출금리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 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은 연간
  10억원 이내


사업 진행 절차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신청(중진공 지역본부)
현장실사(중진공)
사업전환계획승인 및 지원결정(중기청·중진공)
지원 및 사후관리(중기청·중진공)


문의 및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