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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안내 협업자금 지원(중소기업,사업자대출,협업자금,대출,융자,연구개발,사업자,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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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11:06
중소기업 대출안내 협업자금 지원(중소기업,사업자대출,협업자금,대출,융자,연구개발,사업자,연구개발)
협업자금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간에 협력, 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연구개발, 제조, 디자인, 마케팅 등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부족한 역량을 상호 간에 협력ㆍ보완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도모
융자신청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중소기업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며, 중소기업청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협업체의 참가업체 중 협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자
융자범위
협업사업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판로개척, 기술 및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상표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한도
시설자금 70억원
운전자금 5억원(단, 10억원이상 시설투자기업은 연간 10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