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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노래홀에서 부모와 자녀 미성년자 업소 출입으로 행정처분사례

단란주점에서 부모의 자녀(청소년) 업소에 출입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곡성군 OO읍 OO로 OO에 있는 ‘OO노래홀’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12. 21:00경 부모(부:김OO, 46세, 모:손OO, 46세)와 함께 온 자녀 김OO(17세), 김OO(12세), 김OO(4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소에 출입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6. 2.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2016. 3. 8. ~ 2016. 4. 6.)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6. 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가. 청구인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부모와 미성년 자녀 3명 등 일가족이 들어왔고,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와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1시간만 노래를 부르고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지 고의로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친권자를 동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유해한 업소에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9조
  2)「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27조
  3)「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제75조제1항
  4)「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23〕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곡성경찰서는 2015. 8. 12. 21:00경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온 미성년 자녀 3명을 단란주점인 ‘OO노래홀’에 출입시킨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2015. 8. 17.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관계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9조
  2)「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27조
  3)「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 제75조제1항
  4)「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23〕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곡성경찰서는 2015. 8. 12. 21:00경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온 미성년 자녀 3명을 단란주점인 ‘OO노래홀’에 출입시킨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2015. 8. 17.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2호와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종업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부모와 미성년 자녀 3명 등 일가족이 들어왔고,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함께 와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1시간만 노래를 부르고 간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지 고의로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3) 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에 적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온 미성년자 3명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에 출입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다만, 부모와 자녀 등 일가족이 함께 들어와 음료수 등을 마시며 노래만 부르다 적발된 점, 해당 영업소에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해당 가족이 청구인 영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알고 들어왔고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청구인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1개월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 임차료 지불이 곤란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