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판매 처벌기준 및 적발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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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70만원 부과처분을 과징금 780만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 야간 관리인인 ○○○(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201○. ○. ○. ○:○경 청소년 ○○○(○세) 등 3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광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선고유예 판결 등을 근거로 201○.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1,170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침체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사건 당시는 새벽 4시경으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소주 1병을 판매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점, 폐쇄회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3명이 술을 주문하고 밖에 있던 일행 3명이 112에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구 식품위생법(2015. 5. 28. 법률 제12719호로 개정되어 2015. 5. 29.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어 2015. 3. 30.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1]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5. 27. 총리령 제1160호로 개정되어 2015. 5. 27.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편, 구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업소와 같이 연간 매출액이 2억 7천만 원 초과 3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39만원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침체로 인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새벽 4시경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마실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점, 소주 1병을 판매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종업원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과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 점, 외관상으로 보아도 성인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린 나이인 ○세 상당의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영업정지 2월에서 2분의 1만큼 감경하고 그에 갈음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소주 1병을 판매하는 등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