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을 안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술)판매로 영업정지 감경 행정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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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종업원 000가 2014.5.26. 18:45경 17세 청소년인 000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 소주 1병 등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4.10.2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피청구인은 2014.11.11.영업정지 1월 처분하였다.
2.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 제37조 제4항,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나목, 제53조 별표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제16조 제4항, 제17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각 의견제출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통지,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애인복지카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3.23. 대전 0구 00로 000(00동)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한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오던 사람으로, 위 영업장의 면적은 32㎡(약 11평)이다.
나. 그러던 중, 2014.5.26. 18:45경 위 영업장에 손님으로 온 17세 청소년(고등학교 2학년) 3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시가 3,000원 상당), 맥주 1병(시가 4,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구인은 2014.10.2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이러한 청소년 주류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8.21. 영업정지 2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검찰처분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2014. 11. 11. 영업정지 1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지체장애 5급에 해당하고, 현재 동대전농협 우암로지점에 대한 잔액 1억 2천 2백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영업장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차임 6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과 동시에(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조 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① 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규칙 제89조 별표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 ②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Ⅰ.일반기준 제15호 바목), ③ 위 일반기준 제15호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Ⅲ.과징금 제외대상 제4호).
3)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내리고 있고(제4호 가목), 제16조 제4항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16조 제4항),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② 공인인증서, ③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④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하는 모습을 청구인도 보았고, 해당 청소년들은 성년자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점, ② 청구인은 장애인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일반에 각종 청소년의 보호의무를 부담시키는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 행정처분기준이 과도한지 여부는 청구인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회피불가능성, 청소년의 나이 및 인원수, 제공된 주류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이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성년행세를 하며 주류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상대방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주류의 제공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신분확인의무 해태로 인한 과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해당 청소년들은 청구인측이 신분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불기소이유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어느 한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해당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년이 되기까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고, 제공된 주류의 양이 소주 1병 및 맥주 1병에 불과하여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영업장의 크기는 약 11평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애를 앓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 현재 1억이 넘는 대출금 잔액을 부담하고 있는 점, 60만원의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할 청구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2014.11.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한다.” 와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