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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사업자 저금리 대출 미래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산업,지역특화(주력)산업,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바이오산업,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물류산업,유망소비재산업

 

 

정책자금 사업자 저금리 대출 미래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산업,지역특화(주력)산업,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바이오산업,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물류산업,유망소비재산업

정책자금융자

홈지원사업정책자금융자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뿌리산업(별표4),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략산업 및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 가능하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고성장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은 제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 실적은 보증실적을 제외하고 지원실적 산정


⑫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당해 연도 대출자금을 당해 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
(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및 수출금융지원은 예외)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융자제한기업 ①, ⑥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①항, ⑥항, ⑦항, ⑪항 예외 적용(다만, ①항 예외는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