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수출 해운업 조선업 정책자금 대출안내(중소기업,수출,기업,사업자,조선업,해운업,정책자금,대출,저금리,전환대출)

 

 

중소기업 수출 해운업 조선업 정책자금 대출안내(중소기업,수출,기업,사업자,조선업,해운업,정책자금,대출,저금리,전환대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사업
입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융자 신청서수출금융지원자금 융자 신청서수출사업화 융자 신청서

신청대상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개발기술사업화)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진출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
   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융자범위


개발기술사업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글로벌진출지원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수출사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개발기술사업화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대출기간 : 1년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
  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p.4 금리우대 기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2)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