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소년(미성년자) 술(주류)판매제공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

 

 청소년(미성년자) 술(주류)판매제공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포시 0000로 51에서 ‘00순대’라는 일반음식점을 1999. 5. 14.부터 운영해 오던 중 2014. 12. 25. 22:30경 미성년자인 박00 등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4. 27. ~ 2015. 6. 25.)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4.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00의 친구들이 찾아왔기에 순대를 주고 주방으로 들어가 순대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박00이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친구들과 마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이들에게 술을 줄 생각도 없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

  2)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남편과 연로하신 친정어머니(92세)를 부양하고 있고, 청구인 본인도 무릎 관절이 안좋아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를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개업이래 15년간 단한번도 위법행위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런 사정을 고려치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의 가족 생계는 유지가 어렵게 되니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주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르바이트생 박00이 임의로 술을 가져다 자신의 친구들과 마시다 적발된 상황이라 자신은 알 수 없었다고 하나 대규모 영업장이 아닌 이상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영업주인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며 선처를 바라나 이는 청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주장일 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의 회신을 받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은 개인이 받아야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7조
  3)「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75조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

 나. 관련 판례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목포경찰서장은 2014. 12. 30.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건 개요>
     ○ 일    시 : 2014. 12. 25. 22:30경
     ○ 장    소 : “00순대”(목포시 0000로 51)
     ○ 위반자 인적사항 : 김00 / 목포시 0000로 87, 315동 1005호(주공3단지아파트)
     ○ 위반내용
        피의자 김00(여, 55세)은 ‘00순대’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12. 25. 22:30경 목포시 0000로 51 중앙시장 00순대에서 미성년자인 박00(96년생) 등 5명에게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5. 1. 2.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2015. 1. 16. ‘적발당일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들이 와서 순대를 썰어주고 다른 손님의 순대를 포장하는 사이에 아르바이트생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다 먹다가 경찰에게 걸렸다. 청구인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 사법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유보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5. 4. 6.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으로부터 피의자 김00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하였음을 통보 받았다. 

  4) 피청구인은 2015. 4.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와 제28조의 규정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규정에 의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은 2014. 12. 25. 22:30경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위반으로 목포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2. 3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통보된 목포경찰서의 적발보고서를 통해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위생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사건당일 청구인이 주방에서 순대를 포장하고 있는 사이 미성년자인 종업원 박00이 영업소를 방문한 자기친구들과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 마시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청구인이 1999. 5. 14. 개업 이후 관계법령 위반 사실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남편과 연로하신 친정어머니(92세)를 부양하고 있고, 영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동산 임차료 월 800,000원, 은행 대출금 30,000,000원의 원금과 이자,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수입원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