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방법(미래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소재․부품산업,지역특화(주력)산업,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바이오산업,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물류산업,유망소비재산업,대출,사업자대출)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5,850억원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6,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7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750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융자 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지원은 제외)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 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대출기간 내 계속 적용)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 제외)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