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경비처리 및 부가세환급-차빌려주는누나
신차 장기렌트카는
사업자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 운용방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로 장기렌트 계약 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시
일반 과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렌탈료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데요.
렌탈료 40만 원가량의 차량을 이용 중이라면,
매달 4만 원가량의 금액은
결과적으로 환급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
1. 경차
2. 승합차
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종은
경차와 승합차로 제한이 되어있으며,
일반 승용차량을 계약할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의 보유 현황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상승이 되는데요.
신차 장기렌트카는 소유가 아닌 소비로 인정
신차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전혀 오르지 않는데요.
만약 신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건강보험료는 차량 1대당
5~7만 원가량이 인상이 됩니다.
2018 종합소득세율표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할수록
장기렌트카의 경비처리 효율은
높아진다는 사실!
세율 42%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세율 42%에 적용이 되고 있고
월 40만 원가량의 차량을
장기렌트카로 운용중이라면,
렌탈료 경비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할까요?
※ 40만원 x 12개월 x 42%=> 2,016,000원
1년 치 렌탈료 총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네요.
세율 6%에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만약 소득이 많지 않아서
세율 6%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 40만원 x 12개월 x 6% => 288,000원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적어진 모습입니다.
2018 법인 세율
법인 사업장의 세율 또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높은 세율에 적용되는 사업장일수록
렌탈을 통한 경비처리(절세) 효율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장기렌트 운용 시
LPG 모델 또한 자유롭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LPG차량을 통한 유지비 절감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실 수 있으며,
또한, 고객 명의 대출로 잡히지 않는 만큼
신용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신차 장기렌트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사업자 분들의
다양한 혜택들로 인해서
법인 /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차빌려주는누나 전화번호
tel:010-2365-2305
차빌려주는누나 홈페이지
https://tayo.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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