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는 신분을 악용 무전취식을 위해 업주 협박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목포시 00로 190(00동)에서 ‘00탕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2013. 10. 10.부터 운영해 오던 중 2014. 11. 30. 11:30경 청소년 이00(남, 18세) 등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4. 9.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2015. 4. 27. ~ 2015. 6. 25.)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15. 4.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온 5명의 남자 손님들이 체격, 옷차림으로 보아 성인으로 보였고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등 청소년으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이들은 음식값이 비싸다고 트집을 잡으며 자신들은 청소년이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400만원이 나온다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를 음식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겁을 주려는 걸로 생각한 청구인은 회 한 접시 값을 빼주었지만 계산을 하지 않고 112로 신고하였다. 또한 경찰관의 신분확인 결과 이들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자들로 보이고,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2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한 행정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일찍이 남편과 헤어지고 음식점 종업원을 거쳐 30여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4남매를 양육하여 출가시키고 2년여 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월 1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힘들게 운영 중인데 사업장에 영업정지 2개월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임차료 지불과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청구인은 업소에 출입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므로 그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는 목포경찰서의 통보를 받았고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의 구약식(벌금 100만원)처분하였다는 사건처분결과 회신에 따라 집행한 본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은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17조
3)「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75조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
나. 관련 판례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등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3. 10. 10. 피청구인에게 ‘00탕집’이라는 일반음식점으로 상호변경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였다.
2) 목포경찰서는 2014. 12.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였다.
《위반업소 적발내용》
- 위 반 자 : 장00
- 일시 및 장소 : 2014. 11. 30. 11:30경/ ‘00횟집’(목포시 00로 190)
- 위반내용 : 청소년 이00(남, 18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도합 11병을 판매함(총 189,500원)
3) 피청구인은 2014. 12. 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9.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내용》
- 당시 손님들이 체격이 건장하고 팔에 문신도 있어 학생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고, 계산할 때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신고하면 벌금도 많이 낸다고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로 협박하였으며, 사법기관 최종판결전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원함
4) 목포경찰서는 2015. 1. 9. 피청구인에게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5)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장은 2015. 4. 6. 피청구인에게 피의자 장00에게 벌금 100만원(구약식)을 선고하였다고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5. 4.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하였다.
7) 청구인은 2015. 4. 2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5. 4. 27.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리하면,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4호 및 제28조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속하며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는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의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14. 11. 30. 11:30경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위반으로 목포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12. 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목포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서,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구약식 벌금 100만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2개월)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① 청구인은 당시 청소년들이 만 18세로 체격도 건장하여 청소년으로 의심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음식값이 비싸다고 트집을 잡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112로 신고하여 목포경찰서에 의해 단속된 점, ③ 청구인이 2013. 10. 10. 개업 이후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업소를 운영해 온 점, ④ 청구인이 일찍이 남편과 헤어지고 4남매를 양육하여 출가시키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월 15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로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